상담소 2007.11.2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사 해당월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10월 임금은 해당월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로 대표자가 7명인곳에서 근무를하고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취업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약 4개월여 근무를 했으며, 상여없이 급여만 받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때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정도있다가 10월말쯤 퇴사를 하였는데.
>10월급여를 보내주지않아 회사로 전화해보니..
>추석때 준 50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준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문제점이있고 어떻게 맞서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여금(인센티브) 규정이 있는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합니다 2007.11.27 2273
☞상여금(인센티브) 규정이 있는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합니다(성과... 2007.11.29 2004
명절상여금을 급여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2007.11.27 1342
» ☞명절상여금을 급여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2007.11.29 2095
아파트 경비원의 동등급여 보장 여부 2007.11.27 1087
☞아파트 경비원의 동등급여 보장 여부(상여금 차등 지급) 2007.11.29 1600
연차기산일 변경에 따른 연차갯수 계산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11.27 2013
☞연차기산일 변경에 따른 연차갯수 계산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11.29 2128
년차수당 지급시 산업재해 기간 년차일수 공제관련 2007.11.27 1600
☞년차수당 지급시 산업재해 기간 년차일수 공제관련(산재발생시 ... 2007.11.29 3058
특정요일만 근무하는 시간급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2007.11.27 1122
☞특정요일만 근무하는 시간급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2007.11.29 1119
주40시간근무와 법정공휴일 2007.11.27 2218
☞주40시간근무와 법정공휴일 1 2007.11.29 3349
직원정년 2007.11.27 1349
☞직원정년(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07.11.29 1025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발생되나요?(2006년 3월 6일 입사) 2007.11.27 981
☞연차유급휴가가 몇개 발생되나요?(2006년 3월 6일 입사) 2007.11.29 1051
임금체불 중재요청 지연 및 회사측의 고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 2007.11.27 842
☞임금체불 중재요청 지연 및 회사측의 고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 2007.11.28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