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 후의 기간 사이에 있는 공백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2월 1-31일까지 기간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일할계산을 통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06년 12-07년 11월까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킨 다음 07년 12월 한달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부여한 후에 08년 1월-12월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인사파트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연차기산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간8할이상 1년이상 근무한사람에게 15개가 발생하고 3년이상 2년마다 1개씩 발생이 되는데
>기산일은 이번년도로 예를 들면 06년 12월~07년 11월까지하여 07년12월에 수다이 지급되지만
>1월~12월로 기산일을 변경하여 다음년도 01월에 지급하기 위해
>이번녀도에는 06년12월~07년12월까지하여 08년1월에 지급하고 합니다
>총13개월치의 연차를 지급하고 하는데 연차갯수 계산방법과 법률적으로 알아야 사항 좀 꼭 가르켜 주세요
>
>    입사일자      근속년수    연차발생갯수
>
>예) 1999-07-01        8        18      ->06년12월~07년11월까지 계산하여 나온갯수
>
>06년12월~07년12월까지 계산한 연차갯수 방법 좀 부뭇躍낫求?
>법률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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