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내용을 자세히 알수 없으나 주중 법정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근로 볼수 있습니다. 한주 40시간 중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주5일 근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하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직 근로자들은 8시간 근무이고요 사무직사무원들은 1시간 정도의 일을 더하는 실정입니다(개인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8시 출근에 생산직은 5시,사무직은 6시30분이 정해진 퇴근시간입니다.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12월 부터는 주 40시간의 개념으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이 발생하므로 대체근무의 조건으로 격주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요.문제는 법정공휴일이 주40시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서 이글을 올림니다.
>회사규칙을 그리 정해놓고 하는건 좋은데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것 같아 애매모호합니다.
>과연 법정공휴일이 하루 놀게 될때 주40시간을 못채운다면 그 공휴일로 인하여 40시간을 채우지 못한부분을 채워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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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6.24 18:31작성
    4대철은 휴급하는지 무급하는지 알고싶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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