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상일 경우에는 비조합원일지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규정(자체)
>제33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급 관리직(임원, 계약직 예외) : 60세
>2.4급 이하 직원 : 57세
>
>내규(자체)
>2007. 8. 31 개정전
>제54조(정년기준일) 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에 퇴직한다
>
>2007. 8. 31 개정후
>제54조(정년기준일) 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
>2007. 5. 2 단체협약
>제42조[정년]
>1.조합원의 정년은 정규직(일반직, 운전직, 기능직)은 만58세, 일용직은 만60세로 한다.
>2.전항의 정년일자 선정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
>
><개요>
>직원A씨, 1950. 6. 2일생 비조합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7. 5. 2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조합원의 정년을 58세 그달에 속하는 해의 12월 31로 체결되어 사용자측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를 적용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정년을 58세로 적용했습니다
>규정은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체협약이 58세로 되어 있어 승인(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의회 감사에서 정년과 관련 구청의 승인을 받았냐며 질의가 있었고 단체협약 의거(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35조) 직원 정년을 58세 보고 적용하였으며, 아직 정년에 대한규정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이문제로 A씨에 대해 노조측에서 2007.6.30 정년 퇴임 하여야 하나 현재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문제 제기한 상태입니다.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귀 기관의 현명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견 1. 비조합원인 A씨는 규정에 57세, 내규에 6월말 이전 생일자는 6.30 퇴직 이라고
>        되어 있으므로 2007.6.30일 퇴직하여야 함.
>
>의견 2. 비조합원이고 구청에 승인이 업었다하더라도 정년 퇴직일(2007.6.30) 이전 노동
>        조합과 단체협약을 2007.5.2일 체결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        제35조(일반적 구속력)를 적용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 비
>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년을 58세 12월 31일 적용함이 타당함
>
>
>저는 순환보직으로 규정 담당을 하고 있으나 법에 밝지 못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혹 이런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010-275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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