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이 아니라 저희는 사무보조 여직원을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직원의 경우 2년 만료일이 다가와서 후임을 뽑았지만 계속 늦어져서 계약기간 2년 15일이 경과되어 계약해지가 되버렸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2년이 만료되면 바로 계약해지 조건으로 파견직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수인계자가 선뜻 결정되지 않아서 15일간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15일이 경과되었구요..
인사처리시 퇴직일자를 2년 만료일자로 처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실제 업무한 일자로 퇴직일자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실제 업무일자까지로 퇴직처릴 하려니 나중에 문제가 될꺼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려..계약기간 만료일에서 몇일 초과근무일이 발생했을경우 그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게 될련지요?
한 여직원의 경우 2년 만료일이 다가와서 후임을 뽑았지만 계속 늦어져서 계약기간 2년 15일이 경과되어 계약해지가 되버렸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2년이 만료되면 바로 계약해지 조건으로 파견직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수인계자가 선뜻 결정되지 않아서 15일간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15일이 경과되었구요..
인사처리시 퇴직일자를 2년 만료일자로 처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실제 업무한 일자로 퇴직일자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실제 업무일자까지로 퇴직처릴 하려니 나중에 문제가 될꺼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려..계약기간 만료일에서 몇일 초과근무일이 발생했을경우 그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게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