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케이스가 아닌 예전 재직회사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 회사에서는 매년 수익이 괜챦게 나서
익년도 초에 성과급을 직원 모두에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이 2006년도 분 성과급을 07년초(2월 초)지급하면서
06년도 이미 퇴사한 12월 중순 퇴사자, 07년 1월초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근속은 모두 3년이상)
참고로 2005년도 12. 31 퇴사자에게 06년초(2월)에 05년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매년 수익이 괜챦게 나서
익년도 초에 성과급을 직원 모두에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이 2006년도 분 성과급을 07년초(2월 초)지급하면서
06년도 이미 퇴사한 12월 중순 퇴사자, 07년 1월초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근속은 모두 3년이상)
참고로 2005년도 12. 31 퇴사자에게 06년초(2월)에 05년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