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경우 재계약 시점에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계약시점에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재계약 이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2006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4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2007.4~2008.3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럴경우, 2007.4월부터 2007.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로 적용이 안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담당 직무외의 인포 업무 병행 시켜 퇴사 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 2007.12.08 928
고용보험 담당 직무외의 인포 업무 병행 시켜 퇴사 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는... 2007.12.18 1073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07.12.08 856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유산으로 인한 퇴직) 2007.12.17 1418
성과급에 대한 문의 2007.12.08 806
☞성과급에 대한 문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 2007.12.17 1065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12.08 819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 사... 2007.12.17 906
퇴직및 기타 임금체불 2007.12.07 782
☞퇴직및 기타 임금체불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 ... 2007.12.17 817
일용직에게도 월차와 년차가 주어지는지요 2007.12.07 1036
☞일용직에게도 월차와 년차가 주어지는지요 (일용직의 근로조건 ... 2007.12.17 4210
연차휴가 발생일수?? 1 2007.12.07 1537
☞연차휴가 발생일수?? (주40시간제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 2007.12.18 1276
선거관리위원장 권한으로 선거권을 제한 할수 있나? 2007.12.07 857
☞선거관리위원장 권한으로 선거권을 제한 할수 있나? (조합원의 ... 2007.12.17 1528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유효여부 2007.12.07 987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유효여부 2007.12.17 1142
교통사고관련 급여 지급 범위 문의 2007.12.06 2112
☞교통사고관련 급여 지급 범위 문의 (가해자,보험사로부터 유급보... 2007.12.10 2410
Board Pagination Prev 1 ...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