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2006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4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2007.4~2008.3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럴경우, 2007.4월부터 2007.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로 적용이 안되나요?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2006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4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2007.4~2008.3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럴경우, 2007.4월부터 2007.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로 적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