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7.1 입사한 근로자가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재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7.1~2006.6.30.까지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한 경우 2006.7.1.~2007.6.30.까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예: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0일)에 대해서는 2007.7.1.에 연차수당(예:10일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006.7.1~2007.6.30.까지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한 경우 2007.7.1.~2008.6.30.까지 10일+1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예: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1일)에 대해서는 2008.7.1.에 연차수당(예:11일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을 연차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통상임금(=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의 연차수당은 2007.6월 당시의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2)의 연차수당은 2008.6월 당시의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07.6.당시의 통상임금이 1일 44,545원이라면, 44,545원*미사용한 휴가일수(예10일)=445,45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4시간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예제)
>입사년월 2005.7.1부터 현재까지 재직중
>통상임금 2005년 \40,353.98
>         2006년 \44,247.79
>         2007년 \44,545.84
>
>1. 연차휴가일수
>2. 연차수당금액
>3. 연차지급시기
>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다음 연차수당 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에 문해안이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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