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7.1 입사한 근로자가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재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7.1~2006.6.30.까지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한 경우 2006.7.1.~2007.6.30.까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예: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0일)에 대해서는 2007.7.1.에 연차수당(예:10일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006.7.1~2007.6.30.까지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한 경우 2007.7.1.~2008.6.30.까지 10일+1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예: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1일)에 대해서는 2008.7.1.에 연차수당(예:11일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을 연차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통상임금(=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의 연차수당은 2007.6월 당시의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2)의 연차수당은 2008.6월 당시의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07.6.당시의 통상임금이 1일 44,545원이라면, 44,545원*미사용한 휴가일수(예10일)=445,45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4시간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예제)
>입사년월 2005.7.1부터 현재까지 재직중
>통상임금 2005년 \40,353.98
>         2006년 \44,247.79
>         2007년 \44,545.84
>
>1. 연차휴가일수
>2. 연차수당금액
>3. 연차지급시기
>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다음 연차수당 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에 문해안이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1 2007.12.06 1232
☞년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5 2007.12.10 1776
퇴직금과 연차수당 2007.12.06 1047
☞퇴직금과 연차수당 (회사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후 재입사한 ... 2007.12.10 2091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007.12.06 1178
»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2007.12.10 1526
회사가 연봉총액을 일방적으로 12분할에서 13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7.12.06 762
☞회사가 연봉총액을 일방적으로 12분할에서 13분할하여 지급하는 ... 2007.12.10 1215
임금조정을 위한 호봉의 차별 2007.12.06 1093
☞임금조정을 위한 호봉의 차별 2007.12.13 767
출산 휴가 시 회사 급여 부담 1 2007.12.06 1874
☞출산 휴가 시 회사 급여 부담 (근로자의 임금이 월135만원을 초... 2007.12.11 7524
인원감축 2007.12.05 1331
☞인원감축(정리해고) 2007.12.12 1653
사직서 제출후 구제신청 가능여부 2007.12.05 991
☞사직서 제출후 구제신청 가능여부 2007.12.12 1104
회사에서 강제로 사원들 급여통장을 바꿀수 있나요? 2007.12.05 4342
☞회사에서 강제로 사원들 급여통장을 바꿀수 있나요? 2007.12.13 5601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1 2007.12.05 2277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2007.12.12 1799
Board Pagination Prev 1 ...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