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obal 2007.12.06 11:00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급여제도는 호봉제입니다.
경력사원의 입사 건으로 전 직장과의 임금차이를 맞추기 위해
인사호봉과 급여 호봉이 달리가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기본호봉(1년차)는 6호봉입니다.


ex) A군의 입사에서 기본호봉(1년차)이 6호봉이나
    급여 조정을 위하여 1호봉으로 낮춰 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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