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10월말일자로 만료되어서 근로계약을(재계약)을 다시 하게됬습니다.
입사날자는 12월 4일이구요 좀 있으면 1년된다는....
근데 근로조건이 더 좋은데서 오라는 제시를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될것같은데요
근로계약을 다시하고도 퇴사를 할수 있는지와 퇴직금 여부를 묻고 십습니다.
혹 근로계약 만료되고 퇴사안하고 다시 재계약하고나서 그만두냐? 퇴직금 받을려고 그런거아니냐? 이러면 어쩌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입사날자는 12월 4일이구요 좀 있으면 1년된다는....
근데 근로조건이 더 좋은데서 오라는 제시를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될것같은데요
근로계약을 다시하고도 퇴사를 할수 있는지와 퇴직금 여부를 묻고 십습니다.
혹 근로계약 만료되고 퇴사안하고 다시 재계약하고나서 그만두냐? 퇴직금 받을려고 그런거아니냐? 이러면 어쩌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