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연월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요.
그렇다면~
2001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007년 11월 2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청구할수 있는 연월차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건가요?
퇴사일 기준으로 3년 소급하여
2004년 11월부터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4년 1월 부터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연월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요.
그렇다면~
2001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007년 11월 2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청구할수 있는 연월차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건가요?
퇴사일 기준으로 3년 소급하여
2004년 11월부터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4년 1월 부터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3년내의(04.11.23~07.11.22)임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