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 수당은 소멸시효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년입니다. 연월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설명해주신 바와같이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현재날짜로 3년이내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수당이 청구 가능하며 04.11.23.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이기 때문에 03.2.2.에 발생하여 미사용후 04.2.2에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하며 03.2.2-04.2.1 출근율에 의해서 04.2.2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05.2.2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연월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요.
>그렇다면~
>2001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007년 11월 2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청구할수 있는 연월차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건가요?
>퇴사일 기준으로 3년 소급하여
>2004년 11월부터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4년 1월 부터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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