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room 2007.11.21 12:44
기본급이 612,180원이고 주휴수당이 124,950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746,130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짝수달에 기본급의 50%씩 지급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50%씩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746,130원이라고 하던데
왜 상여금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시키고 주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처리에 대하여(해고와 권고사직) 2007.11.23 1107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2007.11.21 458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504
2008년 제헌절 휴일적용 여부? 2007.11.21 1774
☞2008년 제헌절 휴일적용 여부? 2007.11.23 7333
»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시 주휴수당은 제외가능하지요? 2007.11.21 1144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시 주휴수당은 제외가능하지요? 2007.11.23 1860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 1 2007.11.21 1589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3 2557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1 1552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3 1203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 2007.11.21 1065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택시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 2007.11.23 2988
민사소송건 궁금증요 2007.11.21 2066
☞민사소송건 궁금증요(승소후 강제집행) 2007.11.23 2779
급여 인상 규정에대하여 2007.11.21 880
☞급여 인상 규정에대하여(임금 인상 규정) 2007.11.23 858
월정직의 통상임금 2007.11.20 2111
☞월정직의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2007.11.23 2351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0 2324
Board Pagination Prev 1 ...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