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현재 A사의 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은
(A사의 기업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음)
양수되는 B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A사의 기업노조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A사와의 노조는 단절되고 다시 B사의 노조 또는 산별노조로 재가입을 해야하는건지
물론 조합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양수하는 B사의 입장에서 기존 A사의 노조의 승계에 대한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사 노조 조합원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근본은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A사를 퇴사하게 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A사의 기업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음)
양수되는 B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A사의 기업노조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A사와의 노조는 단절되고 다시 B사의 노조 또는 산별노조로 재가입을 해야하는건지
물론 조합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양수하는 B사의 입장에서 기존 A사의 노조의 승계에 대한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사 노조 조합원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근본은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A사를 퇴사하게 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