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62조 (유급휴가의대체)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
이 항목으로... 직원들과 합의 하고 서면합의서를 받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적용사무장에 현재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이후에는 해당사업장이 됩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항목으로... 직원들과 합의 하고 서면합의서를 받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적용사무장에 현재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이후에는 해당사업장이 됩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