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은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2)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1) 또는 2)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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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2조 (유급휴가의대체)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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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으로... 직원들과 합의 하고 서면합의서를 받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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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 적용사무장에 현재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이후에는 해당사업장이 됩니다.
>2008년도에도 역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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