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894 2007.11.29 23:45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재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운수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차량의 출발시간이 달라 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한번 근무를 시작하면 4일간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4근 2휴일제의 직장입니다

갑이라는 동료는 5일의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중에
공사중인 웅덩이에 빠져서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4근 2휴일제의 근무구조에서 5일을 근무한 이유는 우리 회사가 장거리노선을
운행하는 관계로 4일 근무를 마치게 되면 지방에서 근무종료를 해야 되므로
자신의 거주지인 연고지역까지 와서 근무를 마쳐야 되기때문입니다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산재적용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당한 사고이므로 산재적용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동료는 정상적인 4일근무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5일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산재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근무구조(1일이나 2일의 초과근무가 발생을 해도)를 모든 근로자가
선호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근무종료를 조합원의 거주지도착으로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일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4일 근무를 마치게되면
전국어디서나 4일근무가 종료되는 지역에서 근무종료를 명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통근버스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적용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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