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한 경우에 일종의 취업축하금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급조건은 '6개월이상 게속고용될 것을 기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한지 6개월미만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셨다면 지금상태에서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직근로가 재계약된 이후) 신청하시더라도 늦지는 않으므로 최초의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취업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유선상으로라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은 최초의 취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자입니다  1차는받았읍니다
>재취업을햇읍니다 근대조기취업수당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 저는계약직입니다 내년2월달제계약한다고합니다
> 계약못할경우 조기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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