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의 작은 중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지난 8월 13읿부터 현재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희 직종상 3교대는 필수이긴 한데
현재의 병원은 근무표 작성에 있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의 근무는 D/E/N 이렇게 있는데 D근무 시간은 Am7:30~3:30Pm E은 3:30~10Pm
N 10Pm~다음날 Am 7:30 까지 입니다.
그래서 보통 N근무를 몇개 한후에 쉬는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직장에서는 N근무가 끝난
후 다시 오후에 E근무가 들어오도록 근무표를 짜고 있습니다.아침 7시 30에 업무 인계를 끝
내고 난 후 그 날 오후 3시 30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병동 책임자에게 이런 근무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행정과에도 항의
를 하였지만 행정과에서는 노동법상 아무 이상이 없는 근무표라고 합니다.
이런 근무가 정말 노동법상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너무 힘듭니다!제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13읿부터 현재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희 직종상 3교대는 필수이긴 한데
현재의 병원은 근무표 작성에 있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의 근무는 D/E/N 이렇게 있는데 D근무 시간은 Am7:30~3:30Pm E은 3:30~10Pm
N 10Pm~다음날 Am 7:30 까지 입니다.
그래서 보통 N근무를 몇개 한후에 쉬는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직장에서는 N근무가 끝난
후 다시 오후에 E근무가 들어오도록 근무표를 짜고 있습니다.아침 7시 30에 업무 인계를 끝
내고 난 후 그 날 오후 3시 30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병동 책임자에게 이런 근무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행정과에도 항의
를 하였지만 행정과에서는 노동법상 아무 이상이 없는 근무표라고 합니다.
이런 근무가 정말 노동법상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너무 힘듭니다!제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