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7년6월1일자로 공제조합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 지부 운영위원장겸 지부장님을 제가 모시던 분이라서 저의 학력은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당시에 지부 운영위원장겸 지부장님은 재임기간이 끝나셨고요.
그런데 이번 신정아 사건으로 회사에서 학력조회를 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의원사직을 권고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시키고 퇴직금을 가압류하고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체제는 중앙에 본부가 있고 시도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이 신규직원 인사 상신 하면 본부에서 간단한 면접후 인사발령합니다.
-저는 입사 당시 중학 중태를 고졸졸업장과 이력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사권은 본부에 있으나 각지부에서 인사상신하면 그대로 발령합니다.
-20년을 문제 발생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없고 업무미숙도 없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시 퇴직금도 주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 한가요?
-어떤방법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지요?
입사 당시에 지부 운영위원장겸 지부장님을 제가 모시던 분이라서 저의 학력은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당시에 지부 운영위원장겸 지부장님은 재임기간이 끝나셨고요.
그런데 이번 신정아 사건으로 회사에서 학력조회를 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의원사직을 권고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시키고 퇴직금을 가압류하고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체제는 중앙에 본부가 있고 시도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이 신규직원 인사 상신 하면 본부에서 간단한 면접후 인사발령합니다.
-저는 입사 당시 중학 중태를 고졸졸업장과 이력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사권은 본부에 있으나 각지부에서 인사상신하면 그대로 발령합니다.
-20년을 문제 발생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없고 업무미숙도 없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시 퇴직금도 주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 한가요?
-어떤방법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