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력을 위조하여 입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례의 경우 대졸학력을 속여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와 같이 그러한 의도없이 허위기재하여 오랜기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학력위조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판례가 있습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음)
손해배상을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학력을 속였다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7년6월1일자로 공제조합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 지부 운영위원장겸 지부장님을 제가 모시던 분이라서 저의 학력은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당시에 지부 운영위원장겸 지부장님은 재임기간이 끝나셨고요.
>그런데 이번 신정아 사건으로 회사에서 학력조회를 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의원사직을 권고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시키고 퇴직금을 가압류하고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
>-회사의 체제는 중앙에 본부가 있고 시도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
>-지부장이 신규직원 인사 상신 하면 본부에서 간단한 면접후 인사발령합니다.
>
>-저는 입사 당시 중학 중태를 고졸졸업장과 이력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
>-인사권은 본부에 있으나 각지부에서 인사상신하면 그대로 발령합니다.
>
>-20년을 문제 발생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없고 업무미숙도 없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징계해고시 퇴직금도 주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 한가요?
>
>-어떤방법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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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ymjung108 2007.11.22 05:30작성
    학력위조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판례가 있습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음) 여기에 따른 판결문 사건 번호를 알수 없을까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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