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적인 월급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 회사에 다닌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일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달 말일날 전달에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면 퇴직금명목으로 매월 일정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원래 제 일당이 9만원인데 이것을 일정비율로
>줄여서 나머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내역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런 짓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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