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espo 2007.11.18 04:42
현 회사에 다닌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일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달 말일날 전달에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면 퇴직금명목으로 매월 일정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원래 제 일당이 9만원인데 이것을 일정비율로
줄여서 나머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내역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런 짓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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