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 다닌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일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달 말일날 전달에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면 퇴직금명목으로 매월 일정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원래 제 일당이 9만원인데 이것을 일정비율로
줄여서 나머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내역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런 짓을 하더군요..
매일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달 말일날 전달에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보면 퇴직금명목으로 매월 일정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원래 제 일당이 9만원인데 이것을 일정비율로
줄여서 나머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내역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런 짓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