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대표자가 7명인곳에서 근무를하고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취업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약 4개월여 근무를 했으며, 상여없이 급여만 받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때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정도있다가 10월말쯤 퇴사를 하였는데.
10월급여를 보내주지않아 회사로 전화해보니..
추석때 준 50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준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문제점이있고 어떻게 맞서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취업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약 4개월여 근무를 했으며, 상여없이 급여만 받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때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정도있다가 10월말쯤 퇴사를 하였는데.
10월급여를 보내주지않아 회사로 전화해보니..
추석때 준 50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준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문제점이있고 어떻게 맞서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