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2.03.03 16:27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월 급여는 월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를 계속하는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당월 급여-> 당월 말일에 지급

변경: 당월 급여-> 익월 20일 지급

변경시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였습니다. 

추후 당겨준다고 구두로 언급했으나  이제는 당연 익월 20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이런경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검색해보면 가능, 불가능 둘다 언급이 되네요

*고용노동부 글 *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2번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사업장 내 관행으로 자리잡은 임금지급일이 있다면 이를 정기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6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56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23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89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5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33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87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38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93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6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1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24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1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8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4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