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자 2022.03.04 16:04

이중으로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해서 여쭐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가' 회사에 대표 'A' 가 운영 중인 회사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대표 'A' 가 아들의 명의로 '나'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같이 일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로 부터는 어떠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 인데 이게 정상적인 노동법 안에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 법인이나 별도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운영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장소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노무회계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소가 같더라도 노무회계가 현저히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22.03.14 4522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정산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미정산 금액이 ... 1 2022.03.14 2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2022.03.14 295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684
기타 손해배상 1 2022.03.14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항목 1 2022.03.14 315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05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73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9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05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51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91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80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99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