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재직상태이나 타직원이 퇴사후 퇴직금 소송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1년 8월 7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며,매년 일년 단위(매년 8월 계약)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퇴직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2002년 연봉계약분(2003년 7월분 월급)까지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태이나, 현 문제는 회사에서 2006년분까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던가,아니면 100% 받고 회사를 퇴사하는 조건입니다.회사에서는 이서류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50%만 받고서 회사에서 요구한 서류에 서명시 차후에 회사 퇴사시 나머지 50%에 관한 퇴직금을 요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서명을 한 이후에는 차후 퇴사후에도 지급요청을 할수가 없는건지요??
회사 재직중에 강요나 분위기상으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 서류에 대해선 법적효력이 있는건지요??만약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다고 하면 차후에 증인이나 녹음과 같은 증거물이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재직상태이나 타직원이 퇴사후 퇴직금 소송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1년 8월 7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며,매년 일년 단위(매년 8월 계약)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퇴직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2002년 연봉계약분(2003년 7월분 월급)까지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태이나, 현 문제는 회사에서 2006년분까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던가,아니면 100% 받고 회사를 퇴사하는 조건입니다.회사에서는 이서류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50%만 받고서 회사에서 요구한 서류에 서명시 차후에 회사 퇴사시 나머지 50%에 관한 퇴직금을 요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서명을 한 이후에는 차후 퇴사후에도 지급요청을 할수가 없는건지요??
회사 재직중에 강요나 분위기상으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 서류에 대해선 법적효력이 있는건지요??만약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다고 하면 차후에 증인이나 녹음과 같은 증거물이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