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50%만 지급하고 계속근로를 약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강요하여 공증을 받는다면 추후 이에 대해서 무효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를 지급받은 후 50%를 반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겠다는 정황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는 재직상태이나 타직원이 퇴사후 퇴직금 소송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1년 8월 7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며,매년 일년 단위(매년 8월 계약)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퇴직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읍니다.
>
>회사에서는 2002년 연봉계약분(2003년 7월분 월급)까지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태이나, 현 문제는 회사에서 2006년분까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던가,아니면 100% 받고 회사를 퇴사하는 조건입니다.회사에서는 이서류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
>만약 50%만 받고서 회사에서 요구한 서류에 서명시 차후에 회사 퇴사시 나머지 50%에 관한 퇴직금을 요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서명을 한 이후에는 차후 퇴사후에도 지급요청을 할수가 없는건지요??
>회사 재직중에 강요나 분위기상으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 서류에 대해선 법적효력이 있는건지요??만약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다고 하면 차후에 증인이나 녹음과 같은 증거물이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현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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