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을 13으로 나워서 매달 지급 받았구요.
나머지 1달치는 12월달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봉계약서에 써 있는데요.
이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중요한것은 매달 월급에 포함된것이 아니라 12월달 마지막에 한달월급이
퇴직금 명목으로 더해져서 나온것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워서 매달 지급 받았구요.
나머지 1달치는 12월달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봉계약서에 써 있는데요.
이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중요한것은 매달 월급에 포함된것이 아니라 12월달 마지막에 한달월급이
퇴직금 명목으로 더해져서 나온것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