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tle 2007.11.20 13:39
안녕하세요.

연봉을 13으로 나워서 매달 지급 받았구요.
나머지 1달치는 12월달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봉계약서에 써 있는데요.

이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중요한것은 매달 월급에 포함된것이 아니라 12월달 마지막에 한달월급이
퇴직금 명목으로 더해져서 나온것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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