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7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2007년도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대책을 각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귀하의 기관이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대상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아마도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종합대책에서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5.31 현재 2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을 뿐, 그 기준을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7/sub06.jsp?mode=view&seq=1182840182277&page=1&state=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만3년간 근로를 했습니다
>1년에 300일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고 고용보험을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다가
>올 4월부터 고용보험가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던이 11월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2년이상 근로하면
>시켜주더군요 그기준을 고용보험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너무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급여가 회계과에서 나갔는데
>고용보험 기준이라니 정말 그런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서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차량구입비를 공제하는데.. 2007.11.28 1081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11.26 1874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11.28 1912
근무지가 2개인 경우 년차수당관련 2007.11.26 1093
☞근무지가 2개인 경우 년차수당관련 2007.11.28 714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6 759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8 693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7.11.26 1867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7.11.28 1781
임금체불과 임금계산 2007.11.26 1404
☞임금체불과 임금계산 2007.11.28 860
주 40시간제의 연차 계산법 1 2007.11.26 1039
☞주 40시간제의 연차 계산법 2007.11.28 1517
왕복 3시간이상 통근시간 사업장 이전 사유 아닌경우 실업급여 받... 2007.11.26 1439
☞왕복 3시간이상 통근시간 사업장 이전 사유 아닌경우 실업급여 ... 2007.11.28 1718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에 관해서... 2007.11.26 1028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에 관해서...(휴가급여 신청 시기) 2007.11.28 1485
조기 재취업 수당 2007.11.26 1030
☞조기 재취업 수당(관련 사업주 사업장으로 이직) 2007.11.28 963
실업급여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11.26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