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7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2007년도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대책을 각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귀하의 기관이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대상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아마도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종합대책에서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5.31 현재 2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을 뿐, 그 기준을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7/sub06.jsp?mode=view&seq=1182840182277&page=1&state=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만3년간 근로를 했습니다
>1년에 300일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고 고용보험을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다가
>올 4월부터 고용보험가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던이 11월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2년이상 근로하면
>시켜주더군요 그기준을 고용보험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너무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급여가 회계과에서 나갔는데
>고용보험 기준이라니 정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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