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4 17:12
안녕하십니까?
구청의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용 해제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는지요?

<추진경위>
○ 고용일 : 2007.1.2.
○ 개인 질병(불면증)으로 2007.6.26~7.23까지 구청에 병가신청처리
○ 병가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2007.7.6. 구청에 사직서 제출
○ 2007.8.10.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8.6~9.2까지 구청에 병가 재요청
○ 2007.8.16. 경위서를 작성하여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구청에 선처요구
○ 구청에서는 사표제출이후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상태이고
   또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하고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병가를 재허가치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07.8.29.자로 고용해제 처리함

<임금지급방안>
1안 : 사직서 제출 일을 감안하여 2007.7.1~7.6까지만 임금지급(연차적용)
2안 : 당초병가기간(2007.6.26~7.23)을 감안하여 2007.7.1~7.23까지만 임금지급(연차적용)
3안 : 2007.8.10. 재차병가신청을 감안하여 2007.7.1~7.23/8.10~8.28까지 임금지급(연차적용)
4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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