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이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할 경우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처리를 한 시점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사직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차 병가신청이 인정되어 7.23까지 병가를 사용한 것이며 2차병가신청은 반려되어 인정이 되지 않았음으로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이 8.29이기 때문에 7.24-8.29은 무단결근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의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용 해제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는지요?
>
><추진경위>
>○ 고용일 : 2007.1.2.
>○ 개인 질병(불면증)으로 2007.6.26~7.23까지 구청에 병가신청처리
>○ 병가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2007.7.6. 구청에 사직서 제출
>○ 2007.8.10.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8.6~9.2까지 구청에 병가 재요청
>○ 2007.8.16. 경위서를 작성하여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구청에 선처요구
>○ 구청에서는 사표제출이후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상태이고
>   또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하고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   병가를 재허가치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07.8.29.자로 고용해제 처리함
>
><임금지급방안>
>1안 : 사직서 제출 일을 감안하여 2007.7.1~7.6까지만 임금지급(연차적용)
>2안 : 당초병가기간(2007.6.26~7.23)을 감안하여 2007.7.1~7.23까지만 임금지급(연차적용)
>3안 : 2007.8.10. 재차병가신청을 감안하여 2007.7.1~7.23/8.10~8.28까지 임금지급(연차적용)
>4안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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