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상시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이 130만원 + 수당이라면 그 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메뉴중 퇴직금 계산 코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산에서 1년4개월 가량 일을 한 직장인 입니다
>
>용산이라는게 사람상대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기에
>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곳이기도 합니다
>
>물론 다른 직장도 똑같겠지만요 ^^;
>
>본론으로 들어가서
>
>우선 회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
>일주일에 한번쉬는데 빨간날,토요일 그런날에는 못쉬고
>
>오로직 평일에만 쉴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밥값은 않나옵니다
>
>야근수당또한 없기에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
>보통 7시30분~8시20분 정도 이사에서 일이 끝납니다
>
>판매 인센티브라던지 그런것도 없습니다
>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어서
>
>주임을 달게 되었습니다 허나 어제 바로 해고를 하더군요..
>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판매를 못한다...
>
>억울합니다 ㅠㅠ
>
>제가 회사에다가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
>지금 갚아야 하는금액이 178만원 이구요
>
>달달이 30만원씩 냈구요..
>
>급여는 130만원이구요 주말수당 8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제가 2006년 7월28일날 입사를 하여고
>
>2007년 11월1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 대한 좋은 감정은 싹날라 갔구요
>
>제가 지금 회사에다 받아야 할것이 무엇인지..
>
>퇴직금이라던지 내가 회사에다 뭐 해줘야 할 것이 있는지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
>회사짤리니깐.. 젊은 나이지만서도 너무 속상하구 막막
>
>하네요..명퇴하시는분들의 마음을 10분의1은 느낀거 같군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금액도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말서 없이 통상해고가 가는한지요 2007.11.15 1234
해고·징계 시말서 없이 통상해고가 가는한지요 2007.11.19 1425
해고문의 입니다. 억울하네요 2007.11.15 755
» ☞해고문의 입니다. 억울하네요(해고예고수당) 2007.11.19 728
지각임금 2007.11.15 1137
☞지각임금(임금공제 여부) 2007.11.19 2073
학교회계직원의 토요일 유급 휴무에 대해서 2007.11.15 1892
☞ 학교회계직원의 토요일 유급 휴무에 대해서 2007.11.19 1459
병가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1 2007.11.14 1763
☞병가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07.11.19 1354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2007.11.14 797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개인질병으로 휴직중 퇴사) 2007.11.19 1190
알고싶어요... 2 2007.11.14 916
☞알고싶어요...(최저임금 미달) 2007.11.19 732
회사가 법인에서 개인사업장으로 전환됐을때..실업급여륿 ... 2007.11.14 980
☞회사가 법인에서 개인사업장으로 전환됐을때..실업급여륿 ... 2007.11.16 1468
이런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2007.11.14 830
☞이런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상계처리 가능 여부) 2007.11.16 1624
통상임금에대해서요.. 1 2007.11.14 11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서요.. 2007.11.16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