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겨우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70%) 그러나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중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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