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게속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정당한 해고로 간주되게 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6개월째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업무특성에 비추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시말서 징구없이도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 자기와 맞지않는다고 해고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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