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8월 29일경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규정으로 해서 1년이 되는
2007년 2월에 퇴직금을 한번 받고
3월 부터 8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
직장에 8월 2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일동안 후임을 구한후 29일에
퇴사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8월 29일경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규정으로 해서 1년이 되는
2007년 2월에 퇴직금을 한번 받고
3월 부터 8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
직장에 8월 2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일동안 후임을 구한후 29일에
퇴사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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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