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직기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6개월치의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8월 29일경 퇴사하였습니다.
>
>저희 직장은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규정으로 해서 1년이 되는
>
>2007년 2월에 퇴직금을 한번 받고
>
>3월 부터 8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
>
>직장에 8월 2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일동안 후임을 구한후 29일에
>
>퇴사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じ潭?퇴직금을
>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며....
>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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