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의미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수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수당(출납수당, 금융수당), 특수작업수당과 동일한 수당이라는 것을 담당자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했고
>현재 산전후출산휴가계획중입니다.
>
>현제 연봉제이구. 특약사항에 매월 수금수당(기장료입금의무)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목상 책임감 부여목적으로 실제적인 입금관계없이 급여항목에 매달  제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매월이란거에는 수긍을 하면서
>이게 다른직원도 똑같냐는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연봉제라는게 상황에 따라 회사 형편에 따라 달리 계약할수 있잖아요.
>저는 매월10만원인데 다른직원은 격월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전 수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못받나요.
>
>상사와 계약한 특약사항도 첨부할예정인데, 다른직원과도 동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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