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kmj 2007.11.07 22:16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계약관계는 위탁관리회사라는 본사가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나
급여에 관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1월 22일 아파트관리소장님께 면접보고 입사를 하였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 보고, 다시 본사 위탁관리에 통보하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 체결한 2007년 10월 31일로 작성해야 한다고해서
우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시에는 이런 내용을 말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2007년 10월 31일 위탁관리계약이
끝나고 새로 재계약시 계속해서 근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10월에 위탁관리 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
일부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도급계약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하던 급여를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하겠끔 하겠다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08년 1월 22일이 만 1년인되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금적립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2008년 1월부터는 본사에서 급여 지급을 받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2008년 1월 1일부로)을 본사와 체결해야 할 것이며
월급문제에서도 지금 받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할경우와
계속근무 연속이 아니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의 근무연속 1년이 계약서상의 1년을 의미하는지
아님 계속근무한 1년을 의미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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