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했고
현재 산전후출산휴가계획중입니다.
현제 연봉제이구. 특약사항에 매월 수금수당(기장료입금의무)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목상 책임감 부여목적으로 실제적인 입금관계없이 급여항목에 매달 제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매월이란거에는 수긍을 하면서
이게 다른직원도 똑같냐는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연봉제라는게 상황에 따라 회사 형편에 따라 달리 계약할수 있잖아요.
저는 매월10만원인데 다른직원은 격월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 수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못받나요.
상사와 계약한 특약사항도 첨부할예정인데, 다른직원과도 동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산전후출산휴가계획중입니다.
현제 연봉제이구. 특약사항에 매월 수금수당(기장료입금의무)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목상 책임감 부여목적으로 실제적인 입금관계없이 급여항목에 매달 제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매월이란거에는 수긍을 하면서
이게 다른직원도 똑같냐는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연봉제라는게 상황에 따라 회사 형편에 따라 달리 계약할수 있잖아요.
저는 매월10만원인데 다른직원은 격월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 수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못받나요.
상사와 계약한 특약사항도 첨부할예정인데, 다른직원과도 동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