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노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을 검토해 본 결과..
차량보조금(유류대)는 직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기는 현재 당사의 지급내용입니다.
☞ 1. 외근직 영업사원을 기준으로 30만원/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됨.
내근직 영업사원, 해외영업사원은 각 5만원,15만원/월 지급됨.
그 외 다른부서 사원은 지급없음.
2. 해당비용은 출장비 품의서를 통해 비용지급함. (증빙없음,임의내용으로 사실무관)
3. 원천징수 하지않음.
Q. 상기의 내용을 회사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안 : 월단위로 상기인원에 대해 해당금액을 지급 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별도의 증빙없음.
이럴경우, 영업활동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됩니까?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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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조금(유류대)는 직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기는 현재 당사의 지급내용입니다.
☞ 1. 외근직 영업사원을 기준으로 30만원/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됨.
내근직 영업사원, 해외영업사원은 각 5만원,15만원/월 지급됨.
그 외 다른부서 사원은 지급없음.
2. 해당비용은 출장비 품의서를 통해 비용지급함. (증빙없음,임의내용으로 사실무관)
3. 원천징수 하지않음.
Q. 상기의 내용을 회사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안 : 월단위로 상기인원에 대해 해당금액을 지급 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별도의 증빙없음.
이럴경우, 영업활동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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