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freesia 2007.11.07 15:36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노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을 검토해 본 결과..

차량보조금(유류대)는 직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기는 현재 당사의 지급내용입니다.

☞ 1. 외근직 영업사원을 기준으로 30만원/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됨.
      내근직 영업사원, 해외영업사원은 각 5만원,15만원/월 지급됨.
      그 외 다른부서 사원은 지급없음.
   2. 해당비용은 출장비 품의서를 통해 비용지급함. (증빙없음,임의내용으로 사실무관)
   3. 원천징수 하지않음.

Q. 상기의 내용을 회사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안 : 월단위로 상기인원에 대해 해당금액을 지급 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별도의 증빙없음.

   이럴경우, 영업활동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됩니까?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출근율 산정기준) 2007.11.08 1509
»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2007.11.07 2080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2007.11.08 2579
정당한 정직인가? 2007.11.07 836
해고·징계 정당한 정직인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절차) 1 2007.11.07 2267
실업급여조건에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11.07 1921
☞실업급여조건에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 2007.11.07 4557
실제 퇴직일은 언제인지요? 2007.11.07 1042
☞실제 퇴직일은 언제인지요? (퇴직일의 정의) 2007.11.07 1865
(장해)심사청구서 작성및 증거조사신청서 2007.11.06 2905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총일수 2007.11.06 1382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총일수(주5일제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11.07 1432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계산법은? 2007.11.06 2454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계산법은? 2007.11.07 3752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07.11.06 796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2007.11.07 1110
퇴직금 정산 관련 2007.11.06 874
☞퇴직금 정산 관련(4대보험과 근속기간과의 관계) 2007.11.07 2148
애매한 규정때문에요. 2007.11.06 825
☞애매한 규정때문에요. (국비지원 직업훈련) 2007.11.07 1208
Board Pagination Prev 1 ...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