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10141014 2007.10.31 00:20
저는 23살 간호조무사 입니다. 얼마전에 부당해고에 임금도 못받고 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4월23일쯤에 병원에서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월급110만원에 보너스 200%에 퇴직금100%에 식대제공, 야간수당과 4
대보험은 병원에서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25일부터 일을 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자기가 계약서를 쓰자고 해놓고서는 일시작한지 1개월
이 지나도록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5월25일 월급이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6월25일도 110만원, 7월에 110만원+55만원이 더해서 165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말도 없이 원장님은 보너스를 주지 않았고 제가 처음 1개월을 시작했을때
원장님은 줄께라는 말만 하고 얼버무리며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은 8시30분부터 월&목요일은 밤9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저랑 같이 하
는 간호조무사분은 항상 7시30분이면 퇴근을 시켰고 저는 혼자서 9시까지야간 근무도
같이 했습니다. 화&수&금은 8시30분~7시30분까지고,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번도 원장님이 약속한 보너스 200%에
대한 임금은 나오지 않았고 야간수당 또한 한번도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식사제공이라고 해놓고선 저희에게 쌀을 가져다 주며 밥을 시켰고, 항상 점심때는
밥을 해먹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임금얘기만 하면 계속 자리를 피하고 다른 행동을 보
였습니다. 얼마전 1011일날 갑자기 원장님이 부르길래 가보았더니 하시는말이 병원사
정이 어려우니 오늘부로 그만 두라고 해고를 하셨습니다.
10월달이 딱 6개월되는 날이였습니다. 5.6.7.8.9.10월25일날이 제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였고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10월11일날 원장실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
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계약과 다른거 아니였냐고.. 그리고 그런데 원장님이
끝까지 발뺌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언성을 높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말이 어려서 아직 뭘 모른다면서 내가 초반에 그렇게 말했는
데 증거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더니 증거있으면 신고하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말씀하시더
군요.. 제가 전에 원장실 청소를 하다가 원장님이 써놓으신 개업일지를 본적이 있습니
다. 개업일지에는 처음 간호사들과 면접볼때 말씀하시면서 자필로 써놓은게 있더군
요. 이사람이 나중에 발뺌을 하면 보여줘야지 하면서 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원장님
이 써놓으신 싸인이 있는 페이지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것을 생각못하고 그렇
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증거도없는데 니가 무슨수로 신고를 하냐고..니맘대로 하라
고..그래서 저는 10월11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나갈때 그랬습니다. 10월25일이 딱 6개월
이라서 그럼 10월25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도 안된다고 하시더군
요.. 당연히 6개월이 지나면 부당해고수당을 줘야하니깐 안된다고 했구요..
참..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11일날 본인이 해고를 하고서는 아직도..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아직도 9월25일날 부터 10월11일까지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10월11일날 저에게 그랬습니다. 바로 넣어주겠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던 사람이 아직도 3주가 다 되어가는데 임금은 커녕 연락조차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병원을 개원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뻥을 쳐서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놓고선
월급은 물론 야간수당도 없었고, 약속한임금조차 주지 않고, 다음날 넣어주겠다던 임
금조차 3주째 넣지 않고, 해고한날의 몇일뒤면 6개월이라고 부당해고 수당은 못주겠다
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당일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원장님
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자문을 좀.. 구합니다.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려서 돈을 그냥 띠어먹으려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때 원장님 싸인이 들어있는 임시로써둔 임시계약서도 있구요..
저는 꼭 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1년내에 또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7.11.07 1149
임금체불관련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65394글에 이어서) 2007.11.05 2038
☞임금체불관련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65394글에 이어서) 2007.11.07 3144
퇴직금도 연말정산 대상인지요? 2007.11.05 5368
☞퇴직금도 연말정산 대상인지요? 2007.11.07 5668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관련 상담 2007.11.05 2800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관련 상담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제 이루어... 2007.11.07 2560
기간을 하루 놓쳤습니다. 2007.11.05 915
☞기간을 하루 놓쳤습니다. (착오로 고용지원센터 출석일에 출석하... 2007.11.06 3151
퇴직금지급요건에 5인이상근로자에 일용직도 포함이되나요? 2007.11.05 1631
☞퇴직금지급요건에 5인이상근로자에 일용직도 포함이되나요? 2007.11.06 2469
연차일수 산정 1 2007.11.05 1265
☞연차일수 산정 (1년근무후 2년미만 기간) 2007.11.05 2451
☞☞연차일수 산정 (1년근무후 2년미만 기간) 2007.11.06 1477
☞☞☞연차일수 산정 (1년근무후 2년미만 기간) 2007.11.06 2310
질병자 취업제한 가능 여부 2007.11.05 1203
☞질병자 취업제한 가능 여부 (질병자에 대한 건강진단) 2007.11.05 1797
연장근로 제한과 휴일근로와의 관계 2007.11.05 1115
☞연장근로 제한과 휴일근로와의 관계(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 2007.11.05 2817
퇴직금 산정시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2007.11.05 1029
Board Pagination Prev 1 ...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