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는 2002년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할되어 인테리어 회사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최대주주는 B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C라는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최대주주는 C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C라는 회사와 포괄적주식교환을 하고, C라는 회사는 우회상장했습니다.
사명변경했고요.
C라는 회사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자회사로 편입후 포괄적주식교환, 우회상장을 한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 2002년에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 당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을때입니다.
당시의 사업목적과 지금의 사업목적은 다른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지금의 회사명의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즉,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회사 및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데 발급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요?
(요약) 사명을 변경한 C라는 회사가 A회사 시절에 근무하던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C명의로 발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03년에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최대주주는 B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C라는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최대주주는 C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C라는 회사와 포괄적주식교환을 하고, C라는 회사는 우회상장했습니다.
사명변경했고요.
C라는 회사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자회사로 편입후 포괄적주식교환, 우회상장을 한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 2002년에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 당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을때입니다.
당시의 사업목적과 지금의 사업목적은 다른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지금의 회사명의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즉,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회사 및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데 발급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요?
(요약) 사명을 변경한 C라는 회사가 A회사 시절에 근무하던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C명의로 발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