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계약의 단절이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나 계약이 단절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절전 9개월과 단절후 10개월이 각각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등 계약이 단절된 사유에 따라서 단절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에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
> 메일드립니다.
>
> 고용중인 인력이 '2006.1.2~9.30일까지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해왔으며
>
> 계약종료에 의한 1개월의 단절기간을 가지후
>
> 다시 계약을 하여 '06. 11. 1. ~ '07. 9. 30.까지 근로를 해왔습니다.
>
>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
>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1개월의 단절기간도
>
> 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근로기준법상 단순 계약의 단절로 계속근로연수를 파악할수없고
>
>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부분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7.11.08 812
☞이부분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2007.11.08 2101
퇴직금 관련 문의(급) 2007.11.08 776
☞퇴직금 관련 문의(급) 2007.11.08 941
출산휴가급여-어떻게 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못받게 합... 2007.11.08 1333
☞출산휴가급여-어떻게 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못받게 ... 2007.11.17 1634
연봉제에서 통상임금이 다른직원과 지급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수... 2007.11.08 1353
☞연봉제에서 통상임금이 다른직원과 지급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수... 2007.11.08 2462
퇴직금 관련... 2007.11.07 814
☞퇴직금 관련...(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를 경우) 2007.11.08 2134
퇴직금... 2007.11.07 765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재직 후 퇴사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7.11.08 1756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과.. 2007.11.07 1157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과.. 2007.11.08 1313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 2007.11.07 1347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출근율 산정기준) 2007.11.08 1509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2007.11.07 2073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2007.11.08 2572
정당한 정직인가? 2007.11.07 836
해고·징계 정당한 정직인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절차) 1 2007.11.07 2267
Board Pagination Prev 1 ...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