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주에 1회씩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정확히는 4년 9개월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지난 9월말에 결혼을 하고 신랑이 갑자기 중국으로 MBA유학을 가게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중국과의 무역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오랜 고민끝에 신랑과 떨어져 지낼 수는 없으므로 중국으로 같이 가기로 결정하고 직장을 잠시 그만두려합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에서 중국어 연수를 하고 1년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이트 상담내용보면 실업급여 받는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하고 고용센타에 정기적으로 출석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1년동안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에서 학원을 등록하여 다닐려구 하고요 고용센타 정기 출석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1월말쯤 회사를 그만두고 12월 중순정도에는 중국에 나가 먼저 10월말에 출국하는 신랑과 합류하려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꼐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직사원 소정근로시간 기준? 2007.11.02 1359
☞파견직사원 소정근로시간 기준? 2007.11.02 1265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07.11.01 1265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상여금 반영 방법) 2007.11.02 2135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007.11.01 994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임금체불 공증문서) 2007.11.02 164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007.11.01 173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 2007.11.02 3269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2007.11.01 1027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업적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위... 2007.11.02 1549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07.11.01 965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내용 녹음) 2007.11.02 915
실업급여 수급요건 2007.11.01 1105
☞실업급여 수급요건(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 2007.11.02 3270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2 2007.11.01 1139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휴일에 8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2007.11.02 1302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0.31 1145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1.02 1778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2007.10.31 1461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근로자의 동의... 2007.11.02 3166
Board Pagination Prev 1 ...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 5855 Next
/ 5855